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전에 글 올렸었는데 내용 추가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카페 알바 관련입니다 한 사장님이 한 브랜드를 여러 지점을 운영하셔서 그 중 2개의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a지점에서는 2년차 b지점에서는 9월까지 근무를 하면 1년이 되어가요 근데 몇개월 전에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원래 다니던 지점을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는 계속 다님) 총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 주휴수당 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한 지점당 주휴수당을 받았던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지점을 합하여 계산하면 주 15시간 일한 날이 많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지점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두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두 지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두 지점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지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점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두 지점에서의 근로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주를 각 매장의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법적인 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형식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별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사업주가 자신이 모든 매장의 사업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시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에 대답하고 동일하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필요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질문자님이 진정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지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의 회피 목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하였다면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합산하여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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