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에 대답하고 동일하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필요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질문자님이 진정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