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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원앙125
대범한원앙125
23.08.26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전에 글 올렸었는데 내용 추가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카페 알바 관련입니다 한 사장님이 한 브랜드를 여러 지점을 운영하셔서 그 중 2개의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a지점에서는 2년차 b지점에서는 9월까지 근무를 하면 1년이 되어가요 근데 몇개월 전에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원래 다니던 지점을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는 계속 다님) 총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 주휴수당 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한 지점당 주휴수당을 받았던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지점을 합하여 계산하면 주 15시간 일한 날이 많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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