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억울한20대
억울한20대
23.10.19

저희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1년2개월 정도 일을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A가게에서(22년7월29일~23년4월30일),B가게에서(5월1일~10월4일)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A(사장님아버지명의)가게랑 B(사장님명의)가게가 각자 명의가 다르다고 저에게 퇴직금을 안주신다고하네요.

근로계약서도 A,B 두개를썼습니다. 이거 노무 인사 회계 이걸 사장님 한분이 다관리했는거면 한개의 사업장으로 인지한다는데 제가 사장님이 찍은 가게소개하는 유투브도 있구요 급여계산서에 상단에 1년차라고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거 노동청가서 진정서 내면

근로감독관님이 인정을 해줄까요,,, 그리고 10월 1일2일3일4일 일한것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 1년넘게하고 제가 피부가 안좋아져서 나가겠다고하니 갑자기 4일치 일한거 못주겠다 내가 니 생각해서 챙겨준게얼만데 하면서 저보고 오히려 뱉어내기싫으면 받지마라길레 퇴직금이라도 달라고하니 그것도 사업장이 달라서 법적으로 안줘도된다고 줄필요가없다 하면서 그냥 자기는 지금 뭘해도 이득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

1. 퇴직금 안준다는데 유투브영상(자신가게인거마냥 찍음)이랑, 급여명세서 상단에 1년차라고 기제 되어있는거 이런것들이 효력이있을까요..

2.A가게는 5인이상인데 B가게는 5인미만이거든요 이게 같은 사장이 운형하는 가게라는 것이 입증이되면 상시근로자수는 두개의 가게가 합쳐져서 계산이된다는데 맞나요 ? 그리고 만약 져서 돈을못받게 되면 사장님이 민사걸거같은데 B(5인미만)에서 받았던 휴일수당쳐줬던것들이랑 근로계약서에는 세전265인데 점장이라고 세전290해준거 차액 25만원이랑 이런것을 진짜 뱉어내야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서 다 받은건데 이런걸 뱉어내라하더라구요...

주변에 물어보니 급여명세서에 기재됬었으면 안뱉어도된다, 하는 사람도있고 어떤사람은 조건에 안맞는거니깐 뱉어내라하면 줘야 할 수도있다해서 잘모르겠네요... 이게 같은 사장님이란게 입증안되는순간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받고 다 뱉어내야하는건가요??

긴글이지만 잘부탁드립니다.. 제가잘몰라서요 지금 사장님은 저한테 민사건다고 막 하시는데 겁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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