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1년2개월 정도 일을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A가게에서(22년7월29일~23년4월30일),B가게에서(5월1일~10월4일)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A(사장님아버지명의)가게랑 B(사장님명의)가게가 각자 명의가 다르다고 저에게 퇴직금을 안주신다고하네요.
근로계약서도 A,B 두개를썼습니다. 이거 노무 인사 회계 이걸 사장님 한분이 다관리했는거면 한개의 사업장으로 인지한다는데 제가 사장님이 찍은 가게소개하는 유투브도 있구요 급여계산서에 상단에 1년차라고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거 노동청가서 진정서 내면
근로감독관님이 인정을 해줄까요,,, 그리고 10월 1일2일3일4일 일한것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 1년넘게하고 제가 피부가 안좋아져서 나가겠다고하니 갑자기 4일치 일한거 못주겠다 내가 니 생각해서 챙겨준게얼만데 하면서 저보고 오히려 뱉어내기싫으면 받지마라길레 퇴직금이라도 달라고하니 그것도 사업장이 달라서 법적으로 안줘도된다고 줄필요가없다 하면서 그냥 자기는 지금 뭘해도 이득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
1. 퇴직금 안준다는데 유투브영상(자신가게인거마냥 찍음)이랑, 급여명세서 상단에 1년차라고 기제 되어있는거 이런것들이 효력이있을까요..
2.A가게는 5인이상인데 B가게는 5인미만이거든요 이게 같은 사장이 운형하는 가게라는 것이 입증이되면 상시근로자수는 두개의 가게가 합쳐져서 계산이된다는데 맞나요 ? 그리고 만약 져서 돈을못받게 되면 사장님이 민사걸거같은데 B(5인미만)에서 받았던 휴일수당쳐줬던것들이랑 근로계약서에는 세전265인데 점장이라고 세전290해준거 차액 25만원이랑 이런것을 진짜 뱉어내야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서 다 받은건데 이런걸 뱉어내라하더라구요...
주변에 물어보니 급여명세서에 기재됬었으면 안뱉어도된다, 하는 사람도있고 어떤사람은 조건에 안맞는거니깐 뱉어내라하면 줘야 할 수도있다해서 잘모르겠네요... 이게 같은 사장님이란게 입증안되는순간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받고 다 뱉어내야하는건가요??
긴글이지만 잘부탁드립니다.. 제가잘몰라서요 지금 사장님은 저한테 민사건다고 막 하시는데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이미 받은 휴일근로수당과 임금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장이 민사를 걸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상시근로자수는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3. 민사를 당할 일도 없겠지만 돈도 뱉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하고 있더라도 인사/채용/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하고 있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해당 사업장 모두 관리/운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합니다.
3. 해당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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