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경우 누가 가해자인가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가해자가 되는것이며 비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으면 제가 다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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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더 많습니다.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과실도 있기에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역주행을 하면 안 되나 사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역주행한
자전거가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 과실은 역주행 자전거 60 : 40 자동차 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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