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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6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경우 누가 가해자인가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가해자가 되는것이며 비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으면 제가 다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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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더 많습니다.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과실도 있기에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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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역주행을 하면 안 되나 사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역주행한

    자전거가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 과실은 역주행 자전거 60 : 40 자동차 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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