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써져있는데
예를들어 기준시가라는 것이 (공시지가(토지일 경우) = 공동주택가격(주택일 경우)) 이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를 뜻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기준시가"의 정의는 위 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는 것
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이라는 건물의 가액과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일과로
매년 4월 말경에 고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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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단독주택은 국토부공시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국토부공시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은 국토부공시 공동주택가격, 그외 건축물은 국세청 공시한 계산방식으로 계산된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를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가의 70%~80%선에서 결정되므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격은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자의 뜻이 더 적합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거래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