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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개미핥기94
점잖은개미핥기9420.08.05

1가구 2주택에서 기준시가에 대해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예외사항중에

기준시가 1억원이하이면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인가요?

그리고 두채다 1억원 미만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의 책정되어있는 집세와 국토부 공시가격이 너무 다르던데 어떤걸 참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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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2주택으로 보지않는다는 것이 아닌, 중과세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기준시가의 경우 공시가격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참고하시면 되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