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2주택으로 보지않는다는 것이 아닌, 중과세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기준시가의 경우 공시가격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참고하시면 되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