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약물상담을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측 상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혈압약과 와파린 복용중이라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 물으니, 상담사가 말하길 "식품이라 문제없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이어트성분 중에 와파린과 혈압약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상담사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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