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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약물상담을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측 상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혈압약과 와파린 복용중이라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 물으니, 상담사가 말하길 "식품이라 문제없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이어트성분 중에 와파린과 혈압약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상담사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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