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판사가 무죄를 판결하면
그 재판중인 자리에서 검사한테 고소를 신청하면 바로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재판 끝나고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