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판중인 검사에게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