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사업용신용카드를 거래처로부터 이제 받아서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일 전에 신카 매입분은 안불러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게 신용카드 매입분을 엑셀로 요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거래처는 어떻게 신용카드 매입분을 엑셀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의 엑셀파일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관련 신용카드 명세서를 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엑셀파일로 요청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엑셀파일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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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에 전화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 사용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