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용카드 엑셀 업로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사업용신용카드를 거래처로부터 이제 받아서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일 전에 신카 매입분은 안불러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게 신용카드 매입분을 엑셀로 요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거래처는 어떻게 신용카드 매입분을 엑셀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관련 신용카드 명세서를 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엑셀파일로 요청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엑셀파일로 보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