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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관박쥐268
최근에 영화보다가 떠오른건데요.
어떤사건에 휘말려 경찰에서 언제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왔을경우 경찰서에 안가면 어떻하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또 다른사람명의를 빌려서 사업하다가 잘못됬을때 실제사업하는사람이 처벌받나요? 아님 명의빌려준 사람이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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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