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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콰가92
노란콰가92

합의후 을끼리 이행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갑과 을(5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갑에게 합계900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을(5명)중 a에게만 따로 청구한 200만원은 한 합의서에 이름만 적시하여 같은 합의서에 작성함)

그런데 을(5명)중 한사람(a)이 합의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가 도장(인감아님)을 찍고 자필이름을 적었습니다. a의 주장은 책임지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돈까지는 못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을(5명)은 합계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a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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