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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콰가92
노란콰가9220.12.11

합의후 을끼리 이행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갑과 을(5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갑에게 합계900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을(5명)중 a에게만 따로 청구한 200만원은 한 합의서에 이름만 적시하여 같은 합의서에 작성함)

그런데 을(5명)중 한사람(a)이 합의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가 도장(인감아님)을 찍고 자필이름을 적었습니다. a의 주장은 책임지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돈까지는 못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을(5명)은 합계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a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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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a가 을에 해당하는 5인 중 1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갑이 a를 포함하는 5인의 을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a가 위 합의서에 날인과 자필서명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후 a가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a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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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감등록되지 않은 것이라도 합의서에 A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정에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A도 합의 약정사항의

    이행 책임이 있는 것으로 관련 약정사항인 합의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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