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검은고슴도치267
검은고슴도치26721.04.25

합의서 작성을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받는경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갑'이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합의서에 작성해놨는데

'을'이 '갑'이 요구한 금액을 한번에 맞추지 못했다고

'갑'이 합의금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을'이 합의금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않았다고 보고 '갑'이 '을'을 고소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요구한 금액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인바, 일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 공탁 등을 통하여 이행을 해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납부 가능하다는 의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해석을 위해서는 합의서 전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당사자가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내용에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합의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합의서의 작성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이에 대해서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금의 청구나 수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고소 등이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답변해 드리면 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로 해결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3. 다만 예외적인 경위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의사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갑이 요구한 금액을 가해자인 을이 한번에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이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음 갑이 요구한 금액을 한번에 맞춰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변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상참작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으로만 살펴보면,

    단순 채무 불이행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른 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합의서 미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