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합의서의 작성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이에 대해서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금의 청구나 수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고소 등이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의사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갑이 요구한 금액을 가해자인 을이 한번에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이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음 갑이 요구한 금액을 한번에 맞춰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변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상참작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