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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직박구리107
검붉은직박구리10723.09.25

합의서) 최종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1. 갑은 (날짜) 부터 매달 을에게 (금액) 을 지급한다. (총 분할금액이 종료될 떄 까지) * 24년 7월, 12개월 지급

갑과 을은 위 일시 매달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다음날부터 해당되는 금액의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된다.

2. 기타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 합의 후 작성하여 확인 한다.

합의서에 적힌 내용인데 사정이 있어 매달 돈을 송금 할 수가 없기에 이자를 계산한 금액으로 최종 변제기일 ( 24년 7월) 까지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 송금 하려고 합니다.

헌데 돈을 받는 사람이 매달 정해진 돈을 제때 송금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고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는 입장에서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합의서 쓸 때 서로의 인적 사항은 기재도 안하고 서명만 했습니다.(인적 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쓰지 않음. 공증 안받음)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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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했어도 고소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서로의 인적사항 기재가 없더라도 서명을 통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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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통상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말인데, 이 상황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고,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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