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은 (날짜) 부터 매달 을에게 (금액) 을 지급한다. (총 분할금액이 종료될 떄 까지) * 24년 7월, 12개월 지급
갑과 을은 위 일시 매달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다음날부터 해당되는 금액의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된다.
2. 기타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 합의 후 작성하여 확인 한다.
합의서에 적힌 내용인데 사정이 있어 매달 돈을 송금 할 수가 없기에 이자를 계산한 금액으로 최종 변제기일 ( 24년 7월) 까지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 송금 하려고 합니다.
헌데 돈을 받는 사람이 매달 정해진 돈을 제때 송금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고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는 입장에서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합의서 쓸 때 서로의 인적 사항은 기재도 안하고 서명만 했습니다.(인적 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쓰지 않음. 공증 안받음)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