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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어떻게 했나요?

현행 헌정 체제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하여 파면을 결정하는데,

과거 1~5공화국 시절에는 탄핵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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