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어떻게 했나요?
현행 헌정 체제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하여 파면을 결정하는데,
과거 1~5공화국 시절에는 탄핵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른 탄핵제도와 현재의 탄핵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탄핵소추 대상: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고등법원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탄핵심판 절차: 제5공화국 헌법은 탄핵심판 절차를 국회에서만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은 탄핵심판 절차를 국회에서 먼저 진행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탄핵 인용 요건: 제5공화국 헌법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심판은 대통령은 2/3)
개정된 헌법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외의 고위 공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경국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탄핵소추안 발의: 탄핵심판은 먼저 국회에서 해당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이 소추안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출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에 진입하게 됩니다.
2.헌법재판소의 심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의 적법성과 탄핵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탄핵소추안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해당 공직자는 잠시 동안 직무를 정지합니다.
3.국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종료된 후에는 국회에서 최종적인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를 기반으로하여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에 대해 투표합니다.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투표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4.헌법재판소의 재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에도 해당 공직자는 탄핵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재심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의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의 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국회의 탄핵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직자들의 탄핵이 정당하고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안정과 법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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