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양또깡
양또깡

신불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어요.1년지나 퇴직금을 요구하니 차명계좌가 불법이라며 협박합니다.

70세인 저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하루9시간씩 위험 직종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직금150만원을 요구하니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하겠다며 협박합니다.

신불이라 급여를 친구통장으로 받았는데요 친구에게 피해를 줄까봐 포기할까합니다.

과연 법적으로 가면 저와 친구에게 피해가 될까요?

무식하니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이나 급여를 받아준 친구분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첫째, 퇴직금 청구 자체의 정당성입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길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용자가 “변호사 선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법적 우위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둘째, 급여를 친구 통장으로 받은 점에 대한 영향입니다.

    급여를 제3자 통장으로 받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거나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용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례는 실무에서도 흔하며,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입니다.
    급여를 ‘받아준’ 친구분은 사용자도 아니고 근로관계 당사자도 아니므로 퇴직금, 임금 관련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탈세나 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구분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넷째,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퇴직금 액수가 적더라도 정당한 권리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소송을 운운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사안은 제한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