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인정되려면, 1.결혼, 2.사업장의 이전, 3.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5.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1~4는 해당하지 않고 5번으로 판단을 해야하나 할 것이며 인관관계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게 되니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