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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24.01.30

경찰조사중에 명예훼손,모욕죄.업무방해죄 조사질문 있습니다.

10월달에 명예훼손 모욕죄 조사받고

명예훼손은 불송치. 모욕죄는 송치 받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조사안받았는데

명예훼손으로 업무방해죄 포함 시킬수도 있나요?

경찰 조사받을때 업무방해죄 말이없었거든요

모욕죄 오늘 형사조정위원회 갔다왔는데

피해자가 일주일후에 합의서 써줄지 생각 해본다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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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업무방해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은 명예훼손, 모욕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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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에 업무방해죄를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부분을 따로 조사받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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