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이의제기 후 형사조정을 해야할까요?
경찰조사후 불송치(혐의없음)받고 이의제기후 검찰송치후
얼마 안되서 검찰 쪽에서 형사조정합의하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결에 받았던 전화라 별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도 제가 생각하기엔 죄가 안되는 거같습니다...고소당할때 글도 보면 고소한사람이 쓴글도 아니었고 제가 누군가를 지칭해서 글을 쓴것도 아니었습니다.(ㅋㅋㅋㅋㅋ진짜 찌질하네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후에 나중에 보니 그사람은 자기 신상을 올려놓고 여기저기 욕하고 다니면서 고소한다고 다니던 사람이 었구요..그런인간인줄알았으면 애초에 엮이질 않았는데..
여튼 궁금한건 형사조정을 하게되면 제가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
형사조정 합의를 안하면 무조건 기소를 당하나요..? 무혐의 확률이 아예 없는건가요?
형사 조정 날짜가 5일후로 잡혔는데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검찰쪽에.전화해서 왜 형사조정으로 넘어갔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말 그대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확률이 아예 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면 취소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검찰에 연락하여 사유를 물어볼 수는 있으나 알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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