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입에 관련된 사업이고 해당 물품이 수입 등을 할때 국내법상 수입승인, 허가 대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득한 이후에 수입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무역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