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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냐하
아하냐하23.11.01

임금체불 상황에서 회사 폐업하면 2100만원까지 나라에서 선 지급 해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이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노동청과 같은 기관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 같은 경우 지원금액이 작아 다 받지 못하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지원금액이 21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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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도산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으로 하되,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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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가 2100만원이고 연령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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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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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상한액이 2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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