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도산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으로 하되,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