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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 레오혬
호기로운 레오혬
22.12.16

근로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관해서 퇴직금 & 연차 이어서 해준다는 데 문제 없을까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현 사업장 국세 4대보험 등 많이 밀려있습니다 ㅠㅠ ( 4대보험은 9월부터 )


위 제목과 같이 현 사업장 상실신고 후 다른 사업장으로 취득신고하면서 노무법에 의해 근속기간도 다 인정해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 회사가 폐업신고하여 퇴직금 못받으면 천만원까지는 나라에서 먼저 구제해준다고 하더라구요. ( 현 사업장 폐업신고할 가능성 or 재산 압류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


합의서를 작성 후 타 사업장에서의 퇴사시점 천만원이 넘게 되면 다 받을 수는 있는 건지...


현 사업장 재산압류 / 폐업신고하게 될 경우 제가 타 사업장으로 합의서 쓰면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얻게 될 손해나 현 시점에서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합의서 내용 문구추가 or 현 시점 챙겨야 할 항목 or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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