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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 레오혬
호기로운 레오혬22.12.16

근로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관해서 퇴직금 & 연차 이어서 해준다는 데 문제 없을까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현 사업장 국세 4대보험 등 많이 밀려있습니다 ㅠㅠ ( 4대보험은 9월부터 )


위 제목과 같이 현 사업장 상실신고 후 다른 사업장으로 취득신고하면서 노무법에 의해 근속기간도 다 인정해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 회사가 폐업신고하여 퇴직금 못받으면 천만원까지는 나라에서 먼저 구제해준다고 하더라구요. ( 현 사업장 폐업신고할 가능성 or 재산 압류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


합의서를 작성 후 타 사업장에서의 퇴사시점 천만원이 넘게 되면 다 받을 수는 있는 건지...


현 사업장 재산압류 / 폐업신고하게 될 경우 제가 타 사업장으로 합의서 쓰면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얻게 될 손해나 현 시점에서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합의서 내용 문구추가 or 현 시점 챙겨야 할 항목 or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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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직금 및 연차 등 노동법상 각종권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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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새로 양수하는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과 합산하며,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영업을 양수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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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승계하면서 계속근로기간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서를 쓰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손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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