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기준 2020년 10월 9일에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수인계의 이유로 2020년 12월말까지는 근무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12월말 퇴사후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