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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남생이58
머쓱한남생이5820.09.28

실업급여(정년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생일기준 2020년 10월 9일에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수인계의 이유로 2020년 12월말까지는 근무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12월말 퇴사후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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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게 되어 그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10월 9일에 만60세가 도달하는 날 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추후에 다시 근로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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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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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정년은 10월 9일인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년을 12월말일로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정년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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