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부터 교류가 없던 아버지 상속포기 질문?
안녕하세요.
어렸을때부터 교류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지내고있던 전세아파트 상속할거냐는 우편물이와서 포기각서를썼는데..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현재 자녀들이없지만
미래에 자녀가생기게되면 자녀들에게 되물림이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시에 아버지에 형제들에게 넘어갈수있다는데 이에대한 소송이 저한테 올수있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라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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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후에 태어날 질문자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진행시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전에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한 이상, 질문자의 자녀 들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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