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서비스를 1년 반째 못받고 있어요

2020. 02. 12. 22:09

2018년 7~8월쯤 온라인으로 보컬 강의 + 온라인 피드백권을 구매했습니다.

보컬 강의의 경우엔 처음엔 추가분을 올려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올라온 강의는 없구요.

온라인 피드백은 2019년 2월14일 공지를 마지막으로 아무 소식 없는 상태입니다(2월중에 피드백 컨텐츠를 시작하겠다는 공지)

군 복무중 구매했었는데 전역할때쯤엔 해주겠지... 하다가 지금까지 끌렸네요ㅠㅠ

메일, 쪽지 다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어서 오픈카톡 1:1채팅으로 연락을 했고(그분이 개인방송도 하시는데 방송에선 계속 시청자들 피드백, 보컬 강의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들 녹음파일을 받는 오픈카톡 아이디였어요) 처음엔 이 카톡으로 보내면 해주겠다고 하다가 점차 답이 없어지더니 읽씹 -> 안읽씹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답이 없어진 시점은 피드백을 해주겠다는 확인을 받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구매자 분들에게 이걸 알려도 되냐' 라는 질문 뒤입니다 이후엔 아무 답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글이 좀 긴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방송 채팅창에선 안물어봤습니다 방송 방해될까봐)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보컬강의 및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 계약 체결한후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용증명을 보내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2.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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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한 강의 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강의를 이행하라고 직접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강의료 중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연 5% 상당)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의 계약 또는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메신저 내용이나 강의료 입금 내역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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