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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2.11.01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스로도 교통법규위반을 모르고있다가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게되는데요 위반통지서를 받고 헷갈리는 부분이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차이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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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죄가 경미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의하는 것으로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때 통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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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쌉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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