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 중에서도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현행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만, 동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특히 부모 등 친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의 경우,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