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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해파리242
선한해파리242

월급 관련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번 달인 2025년 5월 22일부터 일해서 이번 6월에 5월치 월급만 들어왔습니다.

월급 240만원, 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 및 주 2회 휴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 한 달까지만 수습으로 90%로 계산하여 주신 급여가 696,774원인데 뭔가 계산법이 맞는 건지 의뭉스러워서 질문 올려봅니다.

의아해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봤습니다 .근무일수 20일, 근무시간이 160 시간으로 적혀있고, 계산 식이 (2,400,000/31*10)*90% 였습니다. 이외 식대 및 보험금액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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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할 경우에

    활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는 바, "240만원÷31일×10일"로 산정하면 되므로 회사가 계산한 방법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