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는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몇일전 택시에서 급브레이크로 무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저는 안전벨트는 하고있지 않았구요 기사님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무리하게 좌회전 하시려고 하다가 앞에 차가 멈추면서 급브레이크를 밞아 저는 흉부쪽을 다쳤고 그러므로 이틀 뒤 후유증이 찾아오기 시작 후 병원에서 진료 보고 아직은 이상이 없어서 1,2,주 정도 지켜보자 하고 약을 먹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한번 아하에 문의를 하니 이건 명백한 교통사고라고 하여 택시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했더니 그냥 저의 의료보험으로 진료보고 나중에 보상해드리면 안되냐는군요,,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제가 받겠다고 하니 법상 택시에 타면 무조건 벨트를 매야하고 또 차량안 내부 블랙박스는 이미 삭제되서 없고 밖에 급정지한 CCTV만 있으면 뭐하냐며 말을 했고,택시기사가 급정지 했고 그래서 아가씨가 세게 심장을 박았다. 라고만 말을 하며 뭘하냐 증거가 없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벨트를 안한것은 저의 잘못맞습니다..하지만 택시기사님도 저에게 벨트 고지 안했구요,,심지어 택시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 외부 두곳이 연결되어있어 같이 삭제 된다고 합니다..제가 지금 들고 있는 증거는 택시기사가 급정거를했다 급정지를 하면서 심장을 세게 박았다 라는걸 택시기사 택시회사 두분다 알고있다는것 밖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뒷못 통증까지 느끼고 있습니다...이걸로 제가 경찰서가서 신고해서 대인접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로 제가 경찰서가서 신고해서 대인접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네. 택시 탑승중 급정거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언제 발생하여 얼마나 경과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은 사고에 대하여 부정할 수도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서로 주고 받은 통화내용, 문자내용등을 토대로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것이며 과실분을 제외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보험(공제)에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기록이 일단 있으므로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교통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 경찰이 조사 종결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여 택시 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아서 손해가 커진 경우에 승객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택시 측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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