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남다른얼룩말281
남다른얼룩말281
22.05.16

이런상황에서는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몇일전 택시에서 급브레이크로 무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저는 안전벨트는 하고있지 않았구요 기사님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무리하게 좌회전 하시려고 하다가 앞에 차가 멈추면서 급브레이크를 밞아 저는 흉부쪽을 다쳤고 그러므로 이틀 뒤 후유증이 찾아오기 시작 후 병원에서 진료 보고 아직은 이상이 없어서 1,2,주 정도 지켜보자 하고 약을 먹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한번 아하에 문의를 하니 이건 명백한 교통사고라고 하여 택시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했더니 그냥 저의 의료보험으로 진료보고 나중에 보상해드리면 안되냐는군요,,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제가 받겠다고 하니 법상 택시에 타면 무조건 벨트를 매야하고 또 차량안 내부 블랙박스는 이미 삭제되서 없고 밖에 급정지한 CCTV만 있으면 뭐하냐며 말을 했고,택시기사가 급정지 했고 그래서 아가씨가 세게 심장을 박았다. 라고만 말을 하며 뭘하냐 증거가 없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벨트를 안한것은 저의 잘못맞습니다..하지만 택시기사님도 저에게 벨트 고지 안했구요,,심지어 택시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 외부 두곳이 연결되어있어 같이 삭제 된다고 합니다..제가 지금 들고 있는 증거는 택시기사가 급정거를했다 급정지를 하면서 심장을 세게 박았다 라는걸 택시기사 택시회사 두분다 알고있다는것 밖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뒷못 통증까지 느끼고 있습니다...이걸로 제가 경찰서가서 신고해서 대인접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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