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저번주 일요일에 택시승객으로 타 있는 상태로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와서 박았습니다. 뒷차는 후면 우측을 박았고, 저는 벨트미착용에 가방을 맨 상태로 뒷자석 우측에 있었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목 허리 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인이며,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하게도 교통사교병원을 방문한게 아니기도 하고, 젊은 피라 그런지 이 정돈 괜찮겠지, 사회초년생이라 사내업무압박에 의해 입원 등의 조치는 취하지 못했고, 두통 등 통증이 심한 2일간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병원 방문 등 의 내용으로 2일 + 오늘 반차(CT촬영)까지 사용하여 병원 방문했습니다. 문득 치료받으면서 궁금한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눈에 띄는 외상 및 X-ray,CT(CT는 brain만 촬영상태) 결과상으론 큰 문제가 보이지않습니다만(오늘 의사선생님이 뇌진탕 관련 언급) 대중교통이용시라던가 일상생활중이라던가 두통,요통이 자주있어 취미생활인 헬스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한번 찾아보니 12급이 대인2 180,14급이 80으로 상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어서 해당 금액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합의를 안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뇌진탕 진단을 받아 11급을 받아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할까요?
2. 합의를 안한다면 해당 사고처리 진행과정이 100:0으로 잡혔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 같은데 해당을 피해자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제가 사용한 연차(반차)에 대한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담을 적자면 가해자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 조금 있었다가도 언젠가 나도 그럴 수 있을텐데 하고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다만 헬스,바디프로필 촬영 해당 년 중순에 할 예정이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가 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심한데 고작 하필 그 택시를 탔단 이유만으로 해야할 운동, 업무 및 수면 질 저하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한도나 합의 한도로 인해 너무 억울하게 피해 받은 것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합의하자는 전화가 와도 합의하면 치료비도 못받고, 80~180이란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서 일단 치료부터 받겠다라고 하며 합의를 지연시키긴 했으나 이게 좋은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치료 관련된 사항도 제한이 강화되었다고 들어서 사고 이후 28일까지만 유효하니 그 이후에 강제로 합의하면 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