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이며
아직 공시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문제없을 거라는 말을 받았고
등기부에
23년 11월에 민간 임대주택 등록
그 밑에 23년 10월에 민간 임대주택 말소
을구 1번에 최고 채권 10,000,000,000
2번에 3,000,000,000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청년 버팀목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그 외에 확인해야 할 것둘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청년 버팀목 대출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