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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5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한 쪽이 패소한 상대방의 자녀 면접권 마저 박탈할 수 있나요?

점차 우리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가정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 보다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사회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서 제기된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한 쪽이 패소한 상대방의 자녀 면접권 마저 박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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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권 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각 각 다른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일방 당사자라고 하여도

    양육권 없는 타방 전 배우자의 면접 교섭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관련하여 면접 교섭권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한 여부를 별도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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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이 아이 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상황, 예를들어 학대가 지속되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박탈하기 까지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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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패소한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임의대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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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비양육권자는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부모는 모두 만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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