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양육의사가 없는 이유를 듣고, 양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쪽에 양육권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렇게 하면 아이를 방임할 수 있어 최대한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