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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1

이혼을 할 때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다툴 사항인가요?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양쪽 모두 포기하고 싶어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 양육권을 한쪽에 강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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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라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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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서로가 원치 않을 때에는 협의이혼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혼 소송을 통해 진행 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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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 모두가 포기한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변함이 없다면 판결로 양육자 지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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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서로 아이 양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 조정이나 재판 등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양육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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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둘 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경우 그동안의 주양육자나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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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양육의사가 없는 이유를 듣고, 양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쪽에 양육권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렇게 하면 아이를 방임할 수 있어 최대한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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