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양쪽 모두 포기하고 싶어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 양육권을 한쪽에 강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