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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부동산 계약시 집주인 번호가 관리자 번호로 되어있는경우

부동산 계약시 집주인 번호가 관리자 번호로 되어있는경우 이럴경우 나중가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명의자는 2명으로 되어있고 형제이며 지분은 50대 50입니다. 그중 한명의 전화를 받았으며 승계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세에 대한 지불은 명의자가 아닌 명의자 어머니를 통해 입금하라하는데 특이한점이 하나둘이 아니라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어머니에게 입금 되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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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전화번호가 관리자 번호로 되어 있단느 사정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집주인 어머니에게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입증자료(요청사실 메시지, 영수증 등)를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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