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전화번호가 관리자 번호로 되어 있단느 사정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집주인 어머니에게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입증자료(요청사실 메시지, 영수증 등)를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