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되고, 이 입주권을 매매하는 거지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계산 포함되고 전매제한은 없으며, 당해 주택에서 2년이상 보유 거주했다가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조합원입주권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재건축 조합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