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지정시 이사가능한가요?
어제 벽보에 아래와 같은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1. 그럼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봐야 하나요?
2. 저는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재건축이 지정되면 이사를 갈 수 없나요?
3.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형편이 안되어 그 돈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
4. 보통 매도청구소송까지 얼마의 시일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시작을 알리는 것이나, 아직 현 단계에서 정비구역지정이나 안전진단등을 거치지 않았기에 재건축이 확정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재건축이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재건축 과정중이라도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다면 규제지역이나 조합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제한은 있을수 있습니다.
3. 재판진행중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기존상태유지가 가능합니다.
4.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하려는 소송이지, 소유자가 조합에 본인주택을 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즉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후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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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안내문으로 봤을땐 재건축의 정말 초기 단계로 재건축까지는 산넘어산입니다.
빠르게 된다고 해도 10년은 걸릴것입니다.
지정되도 이사가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재건축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구역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철거 및 이주 - 준공, 각 단계마다 가격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고 이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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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그럼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봐야 하나요?
==> 그렇게 할려고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저는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재건축이 지정되면 이사를 갈 수 없나요?
==> 이사를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형편이 안되어 그 돈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
==>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정상적인 매도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 보통 매도청구소송까지 얼마의 시일이 걸릴까요?
==>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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