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세금은 관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일부품목은 다른기준이 있으며,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
물품의 가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동일한 가격의 동일한 물품이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대지를 활용하시는 경우 배대지에서 활용하는 운송사의 운임 및 배대지 별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부담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