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국가별로 이러한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FTA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의류의 경우에는 8~13%의 관세율이 부과되며, 일반적인 물품들은 8%의 관세율 그리고 일부 물품(예: 도서, 철강스크랩 등)은 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FTA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품별로 관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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