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갔다가 관세품목을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00불정도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입국시 허위로 신고를하고 적발되게된다면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세관에 걸릴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에 4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라면 4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