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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날씬한파랑새6023.04.02

전세계약 대출 확정일자 주소이전등 궁금한부분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에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자금대출시행중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구요.

세대주는 남편입니다.


근데 남편이 다른지역으로 전근을 가게되었고 다른지역에도 전세를 구해야할거 같은데 이경우 기존 거주하는곳에 대출이 되어있어서 주소이전을 못하는거조?

대출에 문제시되겠조?


그럼 이사가는곳엔 전입을못하니 전세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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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일부가 남아있고 세대주만 전출해서 새로운 주소지에 전출해도 기존 임대차의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 대출도 전세 목적물 변경만 하하지 않으시면 대출자 세대주가 주소지를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부부이시고 등본상 동일세대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남편분이 현 주택에서 전출이 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와이프분이 현 주택에서 전입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복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 중 일부분이라도 남겨 놓는다면 대항력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