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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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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가능한 투잡 있을까요?

얼마전까진 그럭저럭 생활이 문제 없었는데

최근 대출금리가 확 오르면서 생활이 좀 팍팍해졌네요

안정적이지만 급여가 높지 않다보니 요즘은 이직 생각도 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끔한관박쥐166
      말끔한관박쥐166

      안녕하세요. 말끔한관박쥐166입니다.

      유투브나 네이버 블로그등 수익이나는 것들은 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이 되면 투잡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근무시 품행유지에 어긋나는 투잡은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니 유투브나 블로그 수익을 내려면 뭔가 독서관련이나 긍정적인 부분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 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