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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도시계획도로 수용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지(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라고 AI가 알려주었는데요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며 현금으로 보상받는다면 10%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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