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25

토지 수용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토지를 2005.07.11 취득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1.06.28입니다.

그리고 22.4.22.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1. 취득일이 사업인정일로 부터 5년 이전 이므로 사업용 토지인가요?

2. 취득일이 사업인정일 부터 2년 이전이고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를 했고 현금보상을 받았으므로 10% 감면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10%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1.5.4. 이후 사업이전 고시된 경우 고시일 이전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판정하나 질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야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