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수용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토지를 2005.07.11 취득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1.06.28입니다.
그리고 22.4.22.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1. 취득일이 사업인정일로 부터 5년 이전 이므로 사업용 토지인가요?
2. 취득일이 사업인정일 부터 2년 이전이고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를 했고 현금보상을 받았으므로 10% 감면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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