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상 가중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나,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재판장이 형의 선고 등에서 재량으로 감안을 하는 여러 사유중에 형을 중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감안하여 양형의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민사소송의 제기나 소송의 제기, 변호사와의 접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도소내에서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사회에서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과 비교하여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교도소내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교도소내 범죄 피해자는 범죄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