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상 가중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나,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재판장이 형의 선고 등에서 재량으로 감안을 하는 여러 사유중에 형을 중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감안하여 양형의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민사소송의 제기나 소송의 제기, 변호사와의 접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