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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3.19

교도소 안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동일 범죄를 일반사회에서 저질렀을 때보다 가중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때

일반 사회에서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똑같이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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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상 가중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나,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재판장이 형의 선고 등에서 재량으로 감안을 하는 여러 사유중에 형을 중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감안하여 양형의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민사소송의 제기나 소송의 제기, 변호사와의 접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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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도소내에서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사회에서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과 비교하여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교도소내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교도소내 범죄 피해자는 범죄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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