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근무시 1.5배 수당 받을수 있나요?
포괄임금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평일에 야근해도 야근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회사 나가서 일해도 그럼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사업장 300명이상 외국계 기준으로 말씀 해주세요
또한, 사진과 같이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주휴일 (일요일)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토요일에 일하게 되면 그건 수당 못받는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면, 토요일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시 통상임금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포괄된 근로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포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에 근무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포괄임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잡혀있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월임금과 별도로 추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으로 인한 근로시간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혀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월~금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월~금요일에 40시간을 소정근로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월~금요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면, 해당 임금상 근로시간수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 있을것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수당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 근무 시 일반적으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근로하게 된다면 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아하커넥츠로 연락을 주신 후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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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야근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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