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추가될 시 법적 문제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기존 직원들에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요청시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또는 법적 문제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태사항]
① 지각, 조퇴, 결근과 같은 근로 태도와 관련해서는 지급을 시급통상입금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퇴사절차]
①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직서를 제출한다.
②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통상해고 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안전수칙 불이행 취업규칙 불이행으로 2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경우
② 2일 이상 또는 월 합계가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③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 또는 업무상 주의 등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④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⑥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⑦ “근로자가”가 다음 각호의 사유 등에 의해 해고가 결정된 경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5.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6.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기타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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