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원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01월 06일
계약해지일: 2020년 03월 31일
계약해지사유: 업무능력
추가사항
1. 계약해지시 1개월치 급여 추가지급 예정
2.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동안 본근로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있음. (근로계약 체결시 구두보고 후 서명 완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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