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22년 귀속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2에 해다하는 세액을 2023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2023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고지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과고지한 2023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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