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납부 가능 기간 문의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12/15까지 인것으로알고 있는데
11월 말전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납부서는 우편 수령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납부는 12/1~12/15까지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요
11월 납부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12월 1일부터인 것이 원칙이기에, 11월 납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스템 상 납부가 가능하다면 하셨을 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1월에 미리 납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2025년 기준 12월 16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부 및 국세청의 공식 정책에 따라, 고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간 내 납부만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그 전에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2&cntntsId=773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