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한번 발급 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발행한 후 취소 해보라고 하면 알아 먹을 듯 합니다. 모든 것은 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발행 등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됩니다. 대신 7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위장 혹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질문자님은 부담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확정신고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입니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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