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달에 두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날짜인 7월 14일에 법인명이 변경되어 세금계산서를 취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오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