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러 짤렸는데 대표가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정말 변덕 심하고 까다로운 대표님이었어요.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기분 풀릴 때까지 반복해서 짜증내고 얼굴 보고 말하라고 몇시간동안 잔소리를 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세시간 가까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 표정이 당연히 안 좋았겠죠.

사무실 상주 직원은 저 포함 두명이었는데, 그 이후로 저보고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해봐라 사무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테스크를 해보려고 한다 하더니 일주일정도 그렇게 눈치보면서 3시,4시 뭐 이렇게 퇴근했어요.(원래 퇴근시간은 18시30분 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눈치보이고 숨막히면서 일을 다니다가 같이 일하는 분한테 그만 두라는 건가? 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퇴근하고 난 뒤에 대표님이 다른 직원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때 제 태도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서 4시간 근무하거 퇴근하라 했던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다음날까지 근무하고 정리하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 되었대요.

그래서 다음 날 그 직원분이 대표랑 한 이야기를 전달해줬고 그 날 오전에 인수인계서 써서 전달해주고 오후에 퇴근했어요. 거기 근무하면서 항상 대표가 하던 말이 서로 끝을 좋게 마무리 하자 뭐 신고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게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피곤해서 그냥 실업급여나 받자 생각했는데,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아서 연락해보니 대표가 권고사직 처리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이유는 전혀 모르겠고 그냥 꼬라지 부리는 것 같아요

협의해서 퇴직한건데 왜 권고사직이냐, 자진퇴사로 처리해라 해서 그 직원분이 설득도 하고 실제로도 권고사직이 맞고, 불이익도 없다거 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 했다네요 몰래 하지도 말라고 나중에 다 안다고 하면서 ㅋㅋㅋ 퇴사 당일에 끝은 좋게 마치고 싶어서 대표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카톡했는데 카톡도 읽씹하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수당 그런 거 당연히 없았어요

직원분은 일을 계속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증언을 해줄지도 머르겠습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협의 당시 정황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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